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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기센터, 농용굴착기 기술교육 수강생 모집

굴착기 조종 면허 취득 기회, 27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5.01.20 12:45:07
  • 최종수정2025.01.20 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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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기센터가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사진은 지난해 교육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까지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후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 인원은 약 40명으로, 교육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12시간의 집중 과정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 및 평판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제공하는 1톤 미만 소형 굴착기 임대에는 면허가 필수였던 만큼,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료는 교육비 할인을 통해 농용굴착기 과정 30만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통합 과정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또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하고, 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유용한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주농기센터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해 운반비용 80%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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