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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결정...공수처 수사 탄력

  • 웹출고시간2025.01.16 23:33:53
  • 최종수정2025.01.16 23:34:4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측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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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