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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지 개량 사전 신고 꼭 해주세요"

올해부터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5.01.14 13:48:38
  • 최종수정2025.01.14 14:04:54
[충북일보] 옥천군은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1천㎡ 이상인 농지에 50㎝ 이상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 원상회복 명령,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지 개량 희망 농업인은 사업계획서(공사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반출 처, 피해방지계획서 등),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 허가과로 내야 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가능)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 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지 개량 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개발행위를 허가받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등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농지 개량에 앞서 꼭 군 허가과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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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