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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달라지는 농지제도 홍보 집중… 농지 지목변경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5.01.13 14:07:05
  • 최종수정2025.01.13 14:07:05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땅깎기)나 성토(흙쌓기)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천㎡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시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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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