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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정부·지자체 분담 3년 연장

국회 본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
시·도교육청 교부금 3조4천억 원 증가 불구 통과
교육부 장관 "안타깝다"…재의 요구는 언급 안해

  • 웹출고시간2025.01.01 15:09:02
  • 최종수정2025.01.01 15:09:02
[충북일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시·도교육청 등과 나눠 내는 기간이 3년 연장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1조6천억 원) 등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4천억 원 증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원인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일몰 연장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95%는 교육부(47.5%)와 시·도교육청(47.5%)이 나눠 내고 5%는 지자체가 분담할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연간 약 550억 원이 소요된다.

법이 공포되면 충북도교육청은 약 260억 원을, 나머지는 교육부와 충북도가 분담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제안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과정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이어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으나 재의 요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 기한을 올해 2월에서 2028년 2월까지 3년 연장한 법안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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