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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출하기 쌀 도정업체 등 양곡표시, 연말까지 집중

양곡유통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4.11.05 17:00:51
  • 최종수정2024.11.05 17:00:5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5일 햅쌀 출하기 쌀 재포장업체와 임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유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것으로, 오는 연말까지 △생산년도 둔갑 △국산·외국산 쌀 혼합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나 품종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 유전자 검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업체 판매가격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수확기 양곡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만큼 유통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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