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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2020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3.5배 증가

집단급식소·음식점 발생 79.5%, 행정처분 68.7% 과태료
서영석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많은 탓"

  • 웹출고시간2024.10.10 16:47:41
  • 최종수정2024.10.10 16:47:41
[충북일보]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식중독 환자수는 8천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인 지난 2020년의 3.5배에 달한다.

사유별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다.

이어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이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천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 268건)로 가장 높았다.

반면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 19 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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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