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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시행…소상공인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24.09.11 17:11:02
  • 최종수정2024.09.11 17:11:02
[충북일보] 충북도가 경영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도는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최대 6시간 일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사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9천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이나 사업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 수행기관은 청주·보은·증평·단양은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제천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다. 나머지 지역은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일자리·경제담당 부서와 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넓혀 탄력근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는 지난 9일 기준 135곳에서 연인원 3만5천403명이 참여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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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