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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탁주에 첨가원료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탁주,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
최상목 부총리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검토할 것"

  • 웹출고시간2024.09.04 16:42:46
  • 최종수정2024.09.04 16:50:4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24 세법개정안 중 탁주에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안은 농업농촌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탁주 첨가원료를 확대하는 주세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탁주 원형대로 유지 보존 필요성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특산주 탁주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술들이 탁주로 분류가 전환되면, 막걸리 750ml 한병에 246원의 주세를 경감받게 된다.

영세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양조장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향료와 색소를 넣어 술을 제조하는 일부의 업체들만 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주로서 원형대로 유지 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적어도 탁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인용하며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넣을 수 없게 한 것은 대형 양조장의 세금 감면 혜택보다 색소와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높은 원재료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탁주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임을 근거로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해 전통주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업계 의견이 건의되어 수용한 것인데, 반대하는 업계의 주장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판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다시한번 경청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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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