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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5% 추가 인센티브 지급

9월 추석맞이 음성행복페이 구매한도 상향

  • 웹출고시간2024.08.21 13:37:11
  • 최종수정2024.08.21 13:37:11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역 물가안정과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음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5% 추가 지급한다.

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에 선정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6억3천200만원(국비 3억7천900만원)을 확보했다.

음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군내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다.

착한가격업소, 지역 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할 때에는 기존 10%에서 5% 추가됨에 따라 결제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귀농귀촌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다만 가족 구성원 모두 음성군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가구원 중 1명)에 대한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추출한 후 5% 추가 인센티브를 계산해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매월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추석을 맞아 음성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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