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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경영애로'·'상환 가능성' 확인 후 상환기간 추가

  • 웹출고시간2024.08.18 13:51:20
  • 최종수정2024.08.18 13:51:20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경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업력과 잔액 요건이 폐지돼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이 낮춰졌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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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