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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석굴 수상레저 체험장 예약창구 확대

  • 웹출고시간2024.08.05 16:05:46
  • 최종수정2024.08.05 16:05:45

청주시 미원면 청석굴 인근 수상레저 시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청석굴 수상레저 체험장 예약 창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주여기' 앱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지만, 5일부터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 홈피이지에서도 예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청석굴 수상레저 체험'은 일일 체험객이 300명을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지난 2일부터 2주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청석굴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카약 15대, 패들보드 30대가 운영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가능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제외하고 매일 10회, 30분 단위로 체험할 수 있다.

패들보드는 10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카약은 체험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탑승해야 한다.

체험료는 1회 30분 체험을 기준으로 카약은 1대당 1만원 패들보드는 1대당 3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수상레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늘려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현장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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