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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진액·염소탕, 부당광고 충북 3곳 적발

식약처, 제조·판매 업체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9곳 적발

  • 웹출고시간2024.07.29 17:23:33
  • 최종수정2024.07.29 17:23:33
[충북일보]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염소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3곳의 업체가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염소진액·염소탕을 당뇨나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관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이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집중점검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 확인됐다.

이가운데 충북에서 적발된 업체는 △음성군 ㈜한산에프앤지(제품에 표시한 원재료명·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시)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옻가네(제품명의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 △제천시 엔에이치 바이오(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등 3곳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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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