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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제작

"나 홀로 등기신청, 어렵지 않아요"

  • 웹출고시간2024.07.15 11:25:56
  • 최종수정2024.07.15 11:25:55

제천시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작, 배부하는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

[충북일보] 제천시가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 의뢰로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의뢰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셀프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정리한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제1장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제2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3장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제4장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 및 납부 △제5장 정부 발행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민원 안내-부동산 민원' 페이지에 접속하면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안내서가 시민들의 등기신청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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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