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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취업자 10명 중 3명 '60세 이상'

저출산·고령화 영향 최근 10년새 10.6%p 증가
KDI "조기 퇴직자 많아 법정 정년 연장 실효성 낮아
기계적 정년 연장보다 정년 퇴직후 재고용 바람직"

  • 웹출고시간2024.06.13 18:12:41
  • 최종수정2024.06.13 18:12:41
ⓒ 뉴시스
[충북일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충북은 취업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전국 취업자는 2천891만5천 명으로 이 가운데 23.1%인 667만9천 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는 1월(540만4천 명), 2월(577만2천 명), 12월(596만4천 명)을 제외한 9개월은 60세 이상 취업자는 600만 명 대을 유지했다.

올해는 1월(575만4천 명)을 제외하고 2월부터 5월까지 600만 명대를 기록 중이며 2월 606만9천 명, 3월 636만7천 명, 4월 656만6천 명, 5월 667만9천 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5월 기준 취업자 97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27.4%인 26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는 꾸준하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였으나 2019년 5월에는 21.0%로 올라섰다.

이어 2020년 5월 22.1%, 2021년 5월 23.4%, 2022년 5월 25.8%, 2023년 5월 26.2%로 증가 추세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 활용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KDI 포커스-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계적인 정년 연장과 달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여지와 함께 임금조정을 감수하고 근속을 원하는 퇴직자의 숙연된 업무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고용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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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