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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06 21:09:06
  • 최종수정2024.05.06 21:09:06
[충북일보] 경찰 내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자신을 흥덕서 소속 형사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전화에서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이 사기범의 행방을 좇고 있다. A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스마트 워치도 지급해 주거지 인근 집중 순찰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거주자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인격이나 사생활, 자유, 안전, 재산, 신용 등 모든 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가와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는 이유도 여기 있다. 유출 책임을 묻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정말 심각하다. 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 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기회에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미성년자를 빼고 나면 성인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정보가 넘겨져 범죄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있으나 마나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충북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부터 강화해야 한다.

몇 해 전엔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에 이용됐다. 전 남자친구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다. 피해자 집 주소는 관할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의 대가로 공무원이 받은 돈은 2만원이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는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줄줄 새는 개인정보가 언제 흉악범죄에 이용될지 모를 일이다. 경찰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이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거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 내부의 법치 의식의 확립부터 서둘러야 한다.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찰이 결과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를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보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 충북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벌백계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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