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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29 15:43:15
  • 최종수정2024.04.29 15:43:15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46만5천288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4% 상승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될 주택수는 6만2천463호로, 지난해 6만2천593호 대비 130호가 감소했다.

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1천8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0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정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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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