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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10년 이상 된 담배소매업소 현장실사

60일 이상 미영업 등 위반 시 지정 취소

  • 웹출고시간2024.03.07 17:18:12
  • 최종수정2024.03.07 17:18:27

청주시 흥덕구 직원이 7일 지역 내 담배소매업소를 찾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담배소매업소 252곳을 찾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는 흥덕구에서 허가 받은 담배소매업소 880곳 가운데 지정일 1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찾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정 취소된 소매인은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흥덕구는 이 같은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것 말고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법(국번 없이 1382) 등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실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담배소매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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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