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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 불발

오는 8월 광복절 특사 가능성 남아

  • 웹출고시간2024.02.07 15:24:59
  • 최종수정2024.02.07 15:24:59
[충북일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0개월째 복역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특별사면이 불발됐다.

정부가 7일 자로 단행된 설 명절 특별 사면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이 포함됐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復權)됐다.

정부는 경제인 복권에 대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한다"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경제계가 대대적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구명에 나섰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전 회장은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11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8월 18일 대법원에서도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하며 옥살이를 하고 있다.

통상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사람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절반에서 2/3 정도를 복역한 경우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전 회장은 절반도 채우지 못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사는 2022년 8월 15일 자 광복절 특사, 2023년 12월 28일 자 신년 특사, 2023년 8월 15일 자 광복절 특사, 이번 설 명절 특사까지 총 4차례 실시됐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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