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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0 20:1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교량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자치단체 예산 450만원을 이 지역 새마을부녀회에 지원,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내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자치단체장의 금품제공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행사 당일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고,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제천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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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