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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05 20:17:11
  • 최종수정2024.02.05 20:17:11
[충북일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디딤돌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업체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의 고시 개정 등 현실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 경기가 최악 수준이다. 충북지역 건설경기 불황도 심각하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기업·공공기관들마저 지역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KDN 충북사업처 입찰 공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사옥 신축 건축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동수급을 허용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계약 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추정 가격이 국제입찰대상금액(공기업 등 249억 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전KDN 충북사업처의 사옥 신축 공사에서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의 조건 외 지역 건설업체들의 의무 공동도급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한전KDN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균형발전·지역배려 등을 외면한 셈이다. 해당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5천만 원 규모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이 창출된다. 가중되는 수주 난에 맞서려면 지역업체 자체의 기술력이나 품질 향상만으로는 어렵다. 한계 극복이 어렵다. 시장 원리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충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포함해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전국의 다른 시·도 활동도 눈여겨볼만 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내 공공 공사의 40%를 오는 3월내로 발주키로 했다. 민간 수주 감소분을 공공 공사에서 상쇄토록 하려는 의지다. 인천시는 지역 업체들의 시공 참여를 높이는 데 집중키로 했다. 올해부터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계약 직후 발주처, 전문협회, 원도급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와 공사·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역 업체의 민간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모델 구성에 나선다.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절실하다. 그런데 도내 발주 지역공사조차 지역업체들이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 충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위축되면 지역의 돈줄이 막힌다. 막대한 건설관련 자금이 충북에서 돌지 않고 유출되는 건 심각한 문제다. 건설업은 세수 증가, 부가가치 유발 등의 비중이 높다. 연계되는 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역시 크다. 그런 점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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