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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서 '개' 지우는 상인들 "정당한 보상 해달라"

'개 식용 금지법' 통과 후 충북 판매업소 가보니
식용견 사육·증식·도살 또는 조리·가공·유통·판매 금지… 공포 후 3년 유예
청주 육거리시장 보신탕거리, 덤덤한 분위기 속 '정당한 보상' 필요성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4.01.10 20:10:48
  • 최종수정2024.01.10 20:10:47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루가 지난 10일 청주 육거리시장 보신탕 거리가 한산하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의외로 덤덤했다. 10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6명의 상인들은 보신탕거리 인근 찻집에 둘러앉았다.

'생물'을 다루는 탓에 원래도 매주 수요일이면 다 함께 영업장을 소독한 뒤 한자리에 모이곤 하는데 이날은 서로 주고받는 눈길이 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20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루가 지난 10일 청주 육거리시장 보신탕 거리가 한산하다.

ⓒ 김용수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고기 소매업자 김모(63)씨는 "올 게 왔구나 싶어 그러려니 받아들인다"며 "그렇잖아도 수 년 전에 비해 개고기를 찾는 손님도 많이 줄어 미련 없이 손 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개고기를 '곁다리' 정도로 여기며 토끼나 닭, 염소 등을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었다.

개고기를 찾는 손님의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개고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매점은 이미 다 간판을 내렸다.

그나마 남아 있는 판매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외벽이나 간판에 써 놓았던 '개고기를 취급한다'는 문구를 페인트로 덧대거나 테이프로 붙여 가렸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루가 지난 10일 청주 육거리시장 보신탕 거리가 한산하다.

ⓒ 김용수기자
김씨는 "십여 년 전만 해도 육거리시장에 열 곳이 넘는 개고기 판매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섯 곳뿐"이라며 "그 당시 하루에 세네 마리씩 팔던 걸 지금은 열흘에 나눠 팔아야 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푸념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데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한 만큼 보신탕거리를 찾는 손님의 유형도 크게 바뀌었다.

복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인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손님 10명 중 6명이 외국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개고기 판매업자 A씨는 "한국 손님이야 늘 똑같이 노인이나 환자로 국한돼 있는 데 반해 외국 손님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권으로 국적이 다양하다"며 "새로운 손님 계층이 생기긴 했어도 개고기를 사가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 만큼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긴 하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들은 수익원의 일부가 줄어든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으로 크게 세 분류해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주로 음지에서 영업하던 관련 업계의 특성상 현황 파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식용견 사육 농가의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아직 중앙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은 법안이 공포된 뒤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 처벌은 유예된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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