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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 공시가격 '소폭' 상승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충북 표준지 0.70%·표준단독주택 0.31% 각각↑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변화
미미해도 취득·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영향

  • 웹출고시간2023.12.20 17:30:34
  • 최종수정2023.12.20 17:30:34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도내 땅과 단독주택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 이내로 미미하게 오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를 토대로 도내 시·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공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충북 표준지는 올해 대비 0.70%, 표준주택은 0.31% 각각 상승한다.

전국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는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소폭 올랐다.

내년도 공시 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해 조사·평가 했다.

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5.91% 하락한 바 있다. 올해 1.1% 오르며 상승 전환했으나 변동폭은 지난 10년 내 가장 작은 값이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59%)이었다.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제주는 2023년 대비 0.45% 하락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95% 하락한 이후 상승 전환 돼 0.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주택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이다.

2024년 기준 표준주택은 25만호로 주택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이유로 표준주택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년보다 미미한 수준의 상승폭이긴 하나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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