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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체협의회 법적절차 무시한 채 출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졸속추진 비판
세종·제주·강원·전북 의회에 보고 생략
고시·행안부 보고도 건너 뛰어
특별자치단체 분담금 예산편성 시도 들통

  • 웹출고시간2023.12.17 15:38:24
  • 최종수정2023.12.17 15:38:24

이순열 세종시의장.

[충북일보]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전국 4개 특별자치단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69조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 규약을 정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순열(사진)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86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때까지 고시는 물론 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어떠한 소통이나 보고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전절차인 '의회보고'와 '고시', 후속절차인 행정안전부 보고를 모두 생략한 채 졸속으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달 출범식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약, 공동대응 협력과제, 협의회 지원 사무국설치, 공동대응 협력과제 등을 심의하면서도 시·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세종시의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내년 시·도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편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시·도의회 중에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통과시킨 곳이 있는가하면 이제야 문제점을 파악한 의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와 시·도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과정상 문제점을 알아채고, 법적대응을 위한 자체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분담금 예산 편성액을 전액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절차적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슬그머니 예산편성 자체를 지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면서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민호 시장은 시의원 전원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전협의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었는데도 졸속으로 출범시킨 건 문제"라며 "의회차원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보기엔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동의를 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전까지 최민호 시장과 행정부시장 등 주요간부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순열 의장은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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