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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4 14:58:03
  • 최종수정2023.09.24 14:58:03

명지성 변호사

Q.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부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는 최근 이뤄지게 됐고 그 규제도 자주 바뀌어 일반 시민들로서는 정확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됐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그 차이를 고려해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시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증가하자 2021년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서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행적으로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 취소 또는 정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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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