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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95호 대상

  • 웹출고시간2023.08.09 13:14:19
  • 최종수정2023.08.09 13:14:1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과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95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인터넷 조회를 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6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및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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