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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도시가스 배관 교체 지원 추진

이장섭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소 혼입 공급 대응 선제적 안전관리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26 11:31:33
  • 최종수정2022.12.26 11:31:33
[충북일보] 노후화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섞어 공급할 계획인 만큼 법 개정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해 매설 연한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 35년 이상 지난 가스 배관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 배관이 주거지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작은 누출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체 사업은 답보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에 치우친 정부 정책 방향을 장기사용 가스 배관 교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수소 혼입으로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해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금속을 손상시키는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소 혼입에 따른 가스 배관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1980년대 매설된 노후 가스 배관이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교체에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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