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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2.11.17 09:43:24
  • 최종수정2022.11.17 09:43:24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사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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