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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2.11.17 09:43:24
  • 최종수정2022.11.17 09:43:24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사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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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