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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 보증금, 95% 국비·5% 군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2.10.10 12:56:10
  • 최종수정2022.10.10 12:56:10
[충북일보] 진천군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진천군 소재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경감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기존 거주 중인 임차주택도 LH의 전세요건 충족 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일반 유형은 최대 6천만 원 한도,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8천500만 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LH 95%, 진천군 5%)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5%~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최장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총 52호(일반 유형 12호, 청년 유형 30호, 신혼부부 유형 10호) 중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22호(일반 유형 4호, 청년 유형 10호, 신혼부부 유형 8호)로 신청접수는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진행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일반 유형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043-539-3495)에서,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기둔화가 예측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등 전입주민 지원제도와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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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