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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상반기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1차 미확인 업소와 79곳 의무대상시설 대상

  • 웹출고시간2022.08.09 13:42:46
  • 최종수정2022.08.09 13:42:46

음성군보건소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 보건소가 상반기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정기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 등으로 1차 미확인 업소와 79곳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이 포함된다.

군 보건소는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 지도한 후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소독을 하도록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 또는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방역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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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