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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표류하는 제천 청풍호수상비행장 사업

제천시, 운영기간 만료로 공유재산 반환 요청
엔에프에어(주),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며 갈등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2.07.12 15:02:31
  • 최종수정2022.07.12 15:02:31
[충북일보] 제천시가 추진 중인 청풍호수상비행장 사업이 막대한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천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청풍호 수상비행장 위·수탁 업체이 엔에프에어(주)와 제천시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계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만료되며 비행장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을 반환하라고 촉구했으며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공문을 엔에프에어(주)에 보냈으며 그해 12월19일 공유재산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최근 각하 처분됐다.

하지만 민사사건으로 이어진 시설물명도반환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시와 업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양쪽 모두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와 업체의 입장 차에 따른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며 수상비행장의 운영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새로운 위·수탁 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의 재추진을 원하던 제천시로서는 당분간 소송에 몰두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상비행장의 향후 거취 문제는 소송이 일단락된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초기 수 운영업체였던 '온유에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시는 2005년 11월 700석 규모의 수상아트홀(공연장)을 조성했으나 공연·행사 개최 등성과가 저조하자 2014년 수상비행장을 조성해 국·시비 20억 원과 민자 20억여 원 등 총 40억여 원을 들여 현재의 수상비행장을 준공했다.

그러나 운영업체로 선정된 ㈜온유에어가 수상비행기 운항 최종 허가절차인 항공운항증명서(AOC) 발급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과 이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운영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며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표류했다.

이후 시는 1년 이상 방치되던 수상비행장의 운영업체를 2017년 8월 10일 다시 공모해 엔에프에어(주)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8월 30일 엔에프에어와 수상비행기 운영 준비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수상비행기 운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결국 현재 민사소송을 벌이며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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