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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충북은행 퇴출… 23년 간 '은행 불모지'

이정문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 금융서비스 불균형 심각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07.11 18:12:51
  • 최종수정2022.07.11 18:12:51
[충북일보] 지난 1999년 향토은행인 충북은행이 퇴출된 뒤, 충청권의 경우 무려 23년 간 지방은행 불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은 11일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0년 대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이 퇴출됐다. 이후 23년 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고, 이로 인해 충청권은 심각한 지방 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은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충남 -23조 원, 충북 -12조 원에 달한다.

또 충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억7천만 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충청권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상공회의소·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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