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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농민 재산권 및 농촌지역 활성화 추진"

'농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농업 진흥지역, 지정 목적과 활용 없으면 완화

  • 웹출고시간2022.07.10 13:21:54
  • 최종수정2022.07.10 13:21:54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최근 "농업 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 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농업 진흥지역 제도가 지난 1992년 시행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장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농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고 있어 농업 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엄 의원은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 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나친 규제로 그동안 농촌지역 발전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창의적인 복합 산업 공간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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