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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특혜수주 의혹' 벗었다

서울경찰청 수사 22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

  • 웹출고시간2022.07.06 17:55:36
  • 최종수정2022.07.06 17:55:36
[충북일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경찰 수사 2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박덕흠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6일 공개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의원을 입건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탈당했고,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은 지난 22개월 간 장기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박 의원이 이처럼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권의 공공기관 등에서 야당 의원의 가족회사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야당 의원을 끌어들여 물 타기를 시도한 기획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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