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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모 욕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우즈베키스탄인 실형

  • 웹출고시간2022.07.03 15:58:00
  • 최종수정2022.07.03 15:58:00
[충북일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19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체류자였던 A씨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에 관한 욕을 듣자 화가 나 B씨를 마트 앞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겁에 질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공포 등 상해를 입은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A씨에게 살인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기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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