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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산규제 대폭 완화…재정 여건개선

충북지역 대학위치 따라 반응 온도차
도심 속 청주대·서원대 기대감↑
충청대·충북보과대 "별 도움 안 돼"

  • 웹출고시간2022.06.22 17:45:57
  • 최종수정2022.06.22 17:45:57
[충북일보] 교육부가 사립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한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도심에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한 사립대의 경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위치한 사립대는 대학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학(법인)이 보유재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지침 개정 방향은 △유휴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기준 완화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교사시설 내 입주가능 업종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건축 허용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자금 용도제한 완화 등이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 용도가 확대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처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유휴 교사시설 내부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학원·유흥주점 등의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다.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부지로 제공해도 교지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획구분이 가능한 경우 1~2층은 대규모 점포, 3~5층은 강의실인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관리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수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학교재산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주대는 남는 건물이나 대지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보유 재산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도 "교육부의 사립대 재산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지 파악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학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충청대와 충북보건과학대는 "대학의 남는 건물을 활용한다하더라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재산규제가 대폭 완화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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