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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고발인, 지역 언론에 선거광고 대신 50만원씩 전달 주장
김 당선인 측 "사실무근, 음해세력에 법적대응 할 것"

  • 웹출고시간2022.06.22 18:40:01
  • 최종수정2022.06.22 17:09:08
[충북일보]6·1지방선거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측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씨는 김 당선인 주요 측근이 복수의 제천 지역 인터넷 매체에 선거광고를 대신해 현금 50만 원씩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기간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해 선거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인 A씨는 돈을 받은 인터넷 매체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고 선거 회계에서도 관련 지출 내역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증명할만한 해당 인터넷매체 관계자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당선인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어서 당선인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 고발장에는 "김 당선인의 지시나 공모에 따라 선대본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불법 매수했다"며 "후보자 배너 광고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나 광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집행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이와 함께 "해당 기자 외에 또 다른 기자 3명에게도 '김 후보를 잘 부탁한다'라는 당부와 함께 현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의 고발 내용대로 "김 당선인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녹취 등이 실제 존재한다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금품 제공의 진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선거와 관련해 언론과 기자에게 어떠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광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 또한 없다"고 일축하며 "당선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음해성 고발로 보이는 만큼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는 지방선거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며 기부 받은 선거구민도 형사 처분은 물론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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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