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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9 14:28:09
  • 최종수정2022.06.19 14:28:09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가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시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무영의 대표변호사인 송인택 변호사(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현직 시절 중대재해사고 수사경험 △면책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돼 있는 건설인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산재한 현안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법 적용 대상과 안전조치의 범위 등 애매한 사항들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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