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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가구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2.06.07 16:36:55
  • 최종수정2022.06.07 16:36:55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당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돼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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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