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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07 16:36:55
  • 최종수정2022.06.07 16:36:55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당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돼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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