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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차' 요청…이번엔 될까

국토부 2020년 6월 지정... 같은해 11월 해제 요청 불허
시, 올해 1~3월 요건 분석... 주택가상승률 낮고 거래량 줄어
아파트 청약경쟁률 두 건은 지정 요건인 5대1 초과
"주택 가경 안정돼 조정지역 유지 불필요 판단"

  • 웹출고시간2022.05.15 15:59:11
  • 최종수정2022.05.15 15:59:11
[충북일보]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오는 6월 하순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지난 13일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 오창읍과 오송읍, 동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로 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당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2020년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월 4주 0.50% △6월 1주 0.61% △6월 2주 0.84%다.

청주는 법인 거래와 갭투자 등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의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은 지난 2017년 0.9%에서 2020년 1~5월 12.5%로 급증했다.

청주 주민들과 정관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

시는 지정 5개월만인 2020년 11월 17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54%를 밑돌면서 필수 요건을 벗어난 점을 내세웠다.

청주시의 '첫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재차'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시가 지난 3월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시의 1~3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23%보다 낮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1월~3월) 344건보다 152건 적은 192건이다. 전년대비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은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이 10.1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

청약경쟁률 면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돼 '확실한 해제'를 기대할 순 없는 상황이다.

시의 주택시장 안정화 현상이 뚜렷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시의 2022년 3월 주택거래량은 1천539가구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인 4천505가구에 비해 65.8%(2천966가구)가 감소했다.

또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22년 3월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1%로 2020년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가구에서 2022년 3월 70가구로 84.2%(374가구) 급감했다.

국토부는 40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다는 시는 향후 6개월 간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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