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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하다 걸리면 '최대 징역 7년'

충북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웹출고시간2022.05.09 15:26:57
  • 최종수정2022.05.09 15:26:57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가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충북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열흘 앞둔 9일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제출의무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해당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는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본인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된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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