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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하다 걸리면 '최대 징역 7년'

충북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웹출고시간2022.05.09 15:26:57
  • 최종수정2022.05.09 15:26:57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가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충북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열흘 앞둔 9일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제출의무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해당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는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본인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된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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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