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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마감 임박에 따른 홍보 나서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개선으로 도움

  • 웹출고시간2022.04.27 13:55:03
  • 최종수정2022.04.27 13:55:03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해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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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