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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마감 임박에 따른 홍보 나서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개선으로 도움

  • 웹출고시간2022.04.27 13:55:03
  • 최종수정2022.04.27 13:55:03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만료 전까지 신청해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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