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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감정노동자 치유받을 곳 없다

지난해 기준, 충북도내 서비스·판매 종사자 17만9천명 추정
충북도의회, 지난 2020년 충북 감정노동자 보호 등 조례 제정
조례제정 불구 아직 감정노동자만을 위한 권리보호센터 없어
타지자체…서울·경남 등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22.03.21 18:09:30
  • 최종수정2022.03.21 18:09:30
[충북일보] 충북에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치유해줄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도내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총 17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서비스·판매 종사자분들이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보통 백화점·마트 판매원, 콜센터 상담원, 요양보호사 등이 속한다.

감정노동자들은 본인의 감정과 반대로 친절을 강요받아 고객들의 욕설, 비난과 모욕에도 참고 견딜 수 밖에 없다.

과거보다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객의 직·간접적인 갑질로 우울과 분노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감정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어도 경험을 토로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정노동자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충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지난해(1~12월) 한해 동안 693명이 심리상담을 받았다.

충북도에서는 지난 2020년 말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충북 감정노동자 보호 등 조례안'이 제정됐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충북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로 한정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례안 10조에 따라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설립돼 있지 않다.

타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감정노동자만을 위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남도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남도도 지난 2020년 광역지자체 중 두번째로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를 설립, 이들에 대한 보호기반과 지원체계 구축,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전체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후 감정노동자 등 특정 직군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감정노동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감정노동자 관련 세부사업 과제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체계구축, 감정노동 치유활동지원사업 등 두개가 포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작단계다. 올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감정노동자 등 한 직종만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다. 인력, 예산 반영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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