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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7 21:06:02
  • 최종수정2022.03.17 21:06:02
[충북일보]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지난해 12월1일까지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물론 대선 등의 영향으로 늦어진 게 사실이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회는 대선 전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각종 현안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 자기지역의 여론 대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불만이다. 인구 편차기준을 강화한 헌재 판결대로 하면 쉽고 편리하다. 하지만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다.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더 벌어져선 안 된다. 광역의회부터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달 18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도 시간이 촉박하다. 지방의회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6·1지방선거는 사전투표일인 5월 27·28일 기준으로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공천까지는 제법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별 입지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범죄 여부 확인 등과 같은 검증 절차가 남아있다. 공천 기준조차 명확하게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일정이 겹쳐 출발이 늦었다. 어느 때보다 후보 검증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정당 공천 과정에 허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정당의 후보 공천도 늦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다. 깜깜이 선거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아무튼 국회는 서둘러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각 정당도 후보 공천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예비후보로 등록한 주자는 모두 53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은 44명이다. 민주당은 2명이다. 대선 때문에·선거·관련·활동을·자제하던·예비·후보들이 적극·홍보에 나서고 있다.·지방선거는·주민의견을·대변할 대리인을 뽑는 일이다.·좀·더·살기·좋은·사회를·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시간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유권자의 선택이다. 유권자가 각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잘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소홀하면 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유권자가 정성을 기울여 함량 미달과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 유명세와 화려한 언변,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이면 실패 가능성이 크다. 깜냥도 안 되는 어림없는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후보일수록 주민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제대로 된 활동을 해야 한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분석 등을 도와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회는 가장 먼저 '기초·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광역·기초의원 획정)'부터 해야 한다. 여야 의견이 다르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각 정당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공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결격사유를 지닌 부적격 후보가 유권자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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