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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5일 사전투표하세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투표소 방문해야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게시하면 처벌
포토존·표지판 활용 인증샷은 가능

  • 웹출고시간2022.03.03 16:52:52
  • 최종수정2022.03.03 17:57:20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각 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청주시내 한 도로변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가 4~5일 충북 155개(일반 154개소,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 1개소)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2일 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진자 등의 투표로 사전투표는 5일 오후 7시 30분 마감된다.

충북 선거인 수는 136만4천649명으로 최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135만3천705명)보다 1만944명 증가했다.

19대 대선(130만3천40명)보다 6만1천609명 늘었다.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역대 충북 사전투표율은 △6회 지방선거 13.31%(전국 11.49%) △20대 총선 12.85%(12.19%) △19대 대선 25.45%(26.06%) △7회 지방선거 20.75%(20.14%) △21대 총선 26.71%(26.69%)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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