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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미없다'…일부 '여전히 필요'

지난 19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 방역패스 여전히 유효
'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미없어' vs '코로나 심각…아직 필요'

  • 웹출고시간2022.02.21 20:28:10
  • 최종수정2022.02.21 20:28:10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안심콜이나 QR코드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이 중단됐으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역학조사 방식 변경 등으로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중단됐지만, 방역패스는 여전히 유효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확진자 본인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잠정 중단됐다.

방역당국은 한동안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동선 추적 등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3가지 방식으로 방문자 명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밀접접촉자 관리가 가족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되면서 출입명부 작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21일 청주 한 백화점 출입구에는 QR코드 기계와 안심콜 안내문이 사라졌고, 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하는 직원도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는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만 세워져 있었다.

시민들은 큰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체크한 후 입장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돼 여전히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중단된 가운데, 백화점·마트 내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해당돼 여전히 QR코드 등을 찍어야 한다. 청주 한 백화점 내 카페 입구에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매장'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임영은기자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카페 입구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매장'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카페를 이용하려는 일부 시민들은 QR코드를 생략하고 매장을 진입하려다 직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높은 백신접종률에도 불구,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백화점을 찾은 박모(32)씨는 "백화점 입장 시 QR코드는 생략하면서 내부 매장 이용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일관성 있게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모(30)씨도 "백신접종자들도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마당에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코인)연습장 등 총 11종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북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이 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원칙도 근거도 없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반대 관련 집단소송도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청주에서도 처음으로 방역패스반대 시민단체들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인용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방역패스 해제 시 확진자가 겉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모(37)씨는 "야외는 상관없지만 실내 식당·카페만큼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한다고 본다. 방역패스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공익적 필요성'으로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실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며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 시, 방역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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