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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사회 음주운전 5년간 130명 적발

윤창호법 시행·징계 규칙 강화 영향 감소세
도 "무관용 원칙 …인사페널티 적용"

  • 웹출고시간2022.02.14 17:12:11
  • 최종수정2022.02.14 17:12:11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충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충북도가 공개한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2017~2021년 도 소속 공무원은 12명, 11개 시·군 공무원은 118명이 적발·징계를 받아다.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2019년 6월 25일 시행되고 동시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며 징계 수위가 무거워지자 적발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개정된 징계규칙에서는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에 이를(해당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속 공무원은 2017년 4명(중징계 1, 경징계 3), 2018년 5명(중징계 1, 경징계 4)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9년~2021년 각 1명씩 음주운전에 적발돼 2명은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시·군에서는 2017년 38명(중징계 7, 경징계 31), 2108년 25명(중징계 6, 경징계 19), 2019년 21명(중징계 6, 경징계 15), 2020년 22명(중징계 19, 경징계 3), 2021년 12명(전원 중징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대체적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하향전보와 승진심사를 1회 배제하는 '인사페널티'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근무성적평정시 감점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치된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근절대책을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전파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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