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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년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16만3천여 필지…다음달 22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12.26 12:37:12
  • 최종수정2021.12.26 12:37:12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6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한 뒤 내년 1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여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은 토지 16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내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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