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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도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

적용대상·책임범위·대응방안 등 설명

  • 웹출고시간2021.12.21 17:02:14
  • 최종수정2021.12.21 17:02:14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박수영 부장이 21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회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건설사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1일 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박수영 부장이 강사로 나섰다.

박 부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계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강습회의 참가자 접수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강습회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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