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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액, 대전은 줄고 세종·충남은 늘고

올해 세종시 체납 개인 28명, 금액은 7억6천여만원
지난해보다 인원 12.8%, 금액은 15.2% 늘어나

  • 웹출고시간2021.11.17 15:44:56
  • 최종수정2021.11.17 15:50:12
ⓒ 행안부 홈페이지
[충북일보] 최근 1년 사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滯納額·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밀린 금액)이 대전은 크게 줄어든 반면 세종과 충남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대표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각각 공개했다.
이 가운데 비중이 큰 지방세의 경우 작년과 비교할 때 체납 인원이 8천720명에서 8천949명으로 229명(2.6%), 금액은 4천243억6천400만 원에서 4천355억4천600만 원으로 111억8천200만 원(2.6%) 늘었다.

또 충청권에서 세종은 인원이 39명에서 44명으로 5명(12.8%), 금액은 14억1천200만 원에서 16억3천800만 원으로 2억1천400만 원(15.2%) 증가했다.

특히 충남은 인원이 366명에서 581명으로 215명(58.7%), 금액은 146억600만 원에서 208억1천700만 원으로 62억1천100만 원(42.5%)이나 늘었다.

하지만 대전은 인원이 278명에서 226명으로 52명(18.7%), 금액은 205억8천900만 원에서 69억2천600만 원으로 136억6천300만 원(66.45) 줄었다.
◇세종시 법인 중에는 부동산업체가 가장 많아

올해 세종시의 신규 체납자는 개인이 28명(7억6천100만 원), 법인 대표는 16명(8억7천700만 원)이다.

개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2018년말 폐업한 곡물도소매업체 대표 박 모(64·경기 이천시) 씨다. 박 씨는 2019년 3월말이 납부 기한인 양도소득세 등 4건(1억3천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에서 체납액이 두 번째로 많은 개인은 2018년 11월말 문을 닫은 부동산업체 대표 김 모(64·조치원읍)씨로, 밀린 양도소득세가 7천1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 가운데 대전지역 모 언론사 전 대표 이 모(64) 씨는 재산세 등 1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전체 체납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9곳(56.3%)은 부동산업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청(www.sejong.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행정안전부(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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